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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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IRP는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는데,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율이 2배입니다.
세 번째,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 최대 127만 5천원입니다.
네 번째,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는 15% 세액공제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도 1인당 50만원 한도로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교육비/도서/문화 공제: 학원비, 수강료, 도서 구매, 공연 관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체크/신용카드 사용 시 30%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