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ARECO
재테크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5가지 방법

·8분 읽기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5가지 방법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IRP는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는데,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율이 2배입니다.

세 번째,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 최대 127만 5천원입니다.

네 번째,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는 15% 세액공제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도 1인당 50만원 한도로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교육비/도서/문화 공제: 학원비, 수강료, 도서 구매, 공연 관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체크/신용카드 사용 시 30%까지 적용됩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