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핵심 절세 전략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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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므로, 25%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필수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48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억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최대 17%까지 환급을 지원하므로 월세러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누락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며, 난임 치료비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어 가족 건강 지출이 많았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입니다. 남은 기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알뜰하게 환급액을 늘려보세요!